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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 교수 "의대 400% 증원…교육현장 수용 불가능"

발행날짜: 2024-03-22 13:13:57

정원 급증한 미니의대들, 의평원 인증평가 미통과 우려 제기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이르면 다음 주 결정…회의록 공개 촉구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위원회 등과 관련해 정부에 석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오전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미 정부의 의대 현장 검증과 관련해 1차 석명요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배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소송과 관련된 답변서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군사작전과 같은 전략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심문기일에 이어 오늘 또한 답변서를 심문 시작 30분 전에 보내와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오늘 심문은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변호사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충북의대 "의평원 평가 미달 우려…학생 동아리 공간도 없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결과를 비판하며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충북의대 최중국 교수는 "기존 정원의 400%에 달하는 신입생을 한번에 받으면 교육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며 "연평균 10개 정도의 시신 기증을 받는데, 이걸 49명이 해부실습을 하다 200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를 받는데 (대규모 증원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4학년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치를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200명을 수용할 강의실도 없으며, 학생들이 학습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장 또한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되는 것은 착각"이라며 "정부는 2000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대 모든 시설은 125명을 기준으로 맞췄다. 200명은 결코 되지 않고,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다"며 "오로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가 총 39명인데 결코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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