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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업무범위 '초음파 검사' 포함하자 방사선사 '발끈'

발행날짜: 2024-03-15 11:27:10

방사선사협회, 복지부에 항의…의료기사법 의거 업무 조정 요청
"정부, 신속한 보완 약속" 업무범위 두고 지속 논의 예정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PA 시범사업에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PA 시범사업엔 98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P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그 자격과 교육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신속한 보완을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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