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연구・저널

인력난 시달리는 전문과들 "의대 증원 낙수효과 어불성설"

발행날짜: 2024-02-15 05:30:00

뇌졸중학회 등 지원율 하락 구조적 원인 해결 촉구
"적정 수가 책정·의료사고 보호·당직비 지원 시급"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과의 인력 공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전문과들은 증원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 당직 업무를 서는 전문의들은 지원율 하락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 정원만 확대해봤자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력 공백의 본질은 전공을 포기하거나 지원을 하지않도록 만든 현행 불합리한 지원 체계에 있는 만큼 이들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증원의 낙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

일선 현장의 전문의가들은 노동 강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 책정, 당직비 지급,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보호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14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실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인력을 충분히 증가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능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처럼 선언적인 의미로 느껴진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의 디테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을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이 빠져있다"며 "안 하려고 하는데 의사 수만 늘려봤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으로 현재 인력으로 각 권역센터당 전문의 한명이 감당하는 뇌졸중 환자 수는 연간 최대 500명에 달한다.

올해 권역센터 뇌졸중 신입 전임의는 1개 센터 2명에 그치고 있고 빅5병원 중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병원도 발생했다.

지원자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대신 정부는 엉뚱하게 지원자가 없으니 의사를 많이 배출하면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는 게 그의 판단.

배 이사장은 "안 하려는 걸 하게 만들어주는 당근책이 선행돼야 정책이 작동한다"며 "아무도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려고 하지 않는데 의사만 늘린다고 지원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펠로우 과정에서 중도 이탈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나간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급성기 쪽에 관여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A 교수도 비슷한 논거를 들었다.

A 교수는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의 진찰료와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지만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며 "24시간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의로 근무해도 2만 7730원을 받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병원은 교수의 급성 뇌졸중 당직비가 없거나 3만원의 온콜 교통비 정도 청구가 가능하고 심지어 일부 병원은 시술자만 당직비가 있는 병원도 있다"며 "올해 빅5병원에서 뇌졸중 전임의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삶의 질,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지원을 늘리려면 먼저 적정 지원책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적정한 삶이 유지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지원을 늘리면 지원자가 늘고 지원자가 늘면 적정 인력, 업무 강도가 유지돼 지원자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