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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원내 키오스크 설치 기준

오승준 변호사(BHSN)
발행날짜: 2023-11-27 05:00:00 업데이트: 2023-11-27 16:00:47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의무

-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기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나, 다니엘 블래이크(I Daniel Blake, 2016)”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복지부처 담당 공무원과 전화 연결되는데 1시간 48분이 걸린다.

노인이 된 주인공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가지만,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번번히 실패한다. 부서끼리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 일을 미루고,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노인에게 인터넷의 벽은 너무 높다.

사회적 약자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의 한 장면

언젠가부터 병원 입구에 직원이 조금씩 사라지고, 커다란 키오스크들이 그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데, 화면 터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친절하지 않은 기계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곤 한다.

화면에 사진과 글씨가 너무 많고, 거쳐야 할 단계도 너무 많다. 원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누구도 도통 눈을 마주치려 해주지 않는다.

노인과 장애인들의 경우 때로는 UX, UI 등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때로는 위치와 높이이, 화면 밝기, 화면 터치의 어려움 등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 의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정식 명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은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즉,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호 대상인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진료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키오스크 설치에 있어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법령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의 경우 2024년 1월 28일부터 반드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2, “재화·용역등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일단 모든 키오스크에 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많은 질문이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령상으로는 단순히 (지능정보제품>정보기기>정보통신응용기기>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라고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키오스크가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무인접수기기, 무인처방발매기,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주차정산기, 보험조회 및 신청 관련 기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 거의 없을 테니, 왠만한 병·의원들은 대부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다음으로, 그럼 대체 키오스크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들 하시는데,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던지,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던지,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던지 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키오스크 제공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 기준들은 말미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마무리하며

아쉬운 점은, 당장 2024년 1월 시행을 앞둔 법령에 관해 홍보자료와 설명이 너무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나 조차도 법령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질문이 잦아지는 것을 보고 뒤늦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집 등을 배포하여 명확한 적용범위와 대상을 지정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1~2달 후에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심할 경우 인테리어 부분 공사까지 감행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너무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설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여럿 영업을 하고 있는 듯하니, 이런 업체들을 통해 당장 개정된 법령에 대응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지침 제18조제1항 관련)

가. 설계지침 검증 기준(50%)

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1.a

기본

- 모든 컨트롤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다중 누르기 동작은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b

-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

1.c

- 모든 컨트롤은 표면적의 크기가 150mm2 이상,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d

- 모든 컨트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힘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22.2N를 넘지 않아야 한다.

1.e

결제

- 카드 투입구는 카드의 원활한 삽입을 도와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1.f

-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1.g

개인

정보

입력

- 여권, 또는 바코드 등을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1.h

- 지문 인식을 위해 손가락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1.i

매체

출력

- 사용자가 출력 매체(영수증, 티켓 등)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출력 매체가 작은 티켓 등의 경우, 배출구 밖 최소 20 mm 이상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② 서류용지같이 출력 매체가 큰 경우, 받침 상자에 출력해준다.

순서

구분

검증 기준

2.a

기본

-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광고 등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가 부득이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앞/뒤로 이동, 일시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b

- 사용자의 선택적 응답을 요구하는 조작에는 시간제한(timeout)을 두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 화면에 남은 제한시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반응시간 보완(생략)

(3) 시력 보완 및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3.a

기본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음성 정보를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b

- 음성 정보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자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읽어주는 소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 표준 이어폰(3.5 mm) 또는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3.c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음량조절기능, 일시정지 및 다시 듣기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음량조절범위) 음량 조절 범위는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시듣기) 음성 다시듣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d

- 모든 선택 가능한 시각적 정보는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물리적 키패드는 화면상에서 초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한다.

3.e

- 물리적 키패드 입력장치는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f

-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g

- 중요한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소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h

-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

3.i

- 화면상의 글자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팔 길이를 고려한 최대 가시거리 500mm 기준으로 글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한글의 글자 높이는 영어와 달리 종성 받침이 포함되는 높이이므로, 휠체어 사용자의 최대 팔 길이의 가시거리에서 0.7도 * 2 로 계산해야 한다.

3.j

- 모든 시각적 정보는 배경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글자 크기가 12mm보다 큰 경우에는 명도 대비 3:1까지 낮출 수 있다,

3.k

-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컨트롤(또는 픽토그램)은 식별하기 쉬운 표준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l

- 키패드, 버튼, 등의 물리적 장치는 주변보다 2mm이상 돌출 또는 함몰되도록 해야 하며 위치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 또는 점자 표시(또는 점자 레이블)를 제공하여야 한다.

3.m

스크린

리더

- 화면에 문자 및 그림, 영상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동등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색상 식별능력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4.a

기본

- 모든 시각적 정보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4.b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중복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흑백 모니터로도 시각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청력 보완 및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5.a

기본

- “확인” 버튼과 같이 입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소리와 함께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컨트롤 버튼의 색상 변화 등을 활용한다.

5.b

- 음성이나 음향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시각 또는 촉각적 대체 방법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c

- 경고음은 점멸, 불빛, 등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d

- 음성출력장치(스피커)의 음량은 최대음량 65 dB 내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 음성 입력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6.a

기본

-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인지능력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7.a

기본

- 사용자가 언제든지 실행을 되돌리거나 취소 및 초기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언제든지 쉽게 시작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정보의 삭제, 삽입되어 있는 카드 등의 회수가 이루어진 뒤 처음부터 다시 조작이 시작되어야 한다.

7.b

기본

- 작업의 실행에 대한 알림정보(피드백)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c

기본

-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7.d

기본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7.e

기본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거나 직원의 도움을 호출하는 버튼을 제공하여야 한다.

7.f

기본

-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7.g

기본

- 글자 정보는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7.h

스크린

리더

- 모든 설계 요소의 초점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상에서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8) 깜빡거림 사용 제한

순서

구분

검증 기준

8.a

기본

- 화면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8.b

- 화면에 깜빡이는 객체가 있다면, 초당 3~50 회의 주기로 깜빡이지 않아야 한다.

(9) 휠체어 사용자 접근

순서

구분

검증 기준

9.a

기본

- 화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부착된 컨트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9.b

-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0) 개인정보 보호

순서

구분

검증 기준

10.a

개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0.b

- 개인정보 이외에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0.c

-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10.d

-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읽어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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