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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처방되는 삭센다…복지부 실태조사 나선다

발행날짜: 2023-10-11 22:04:39

최연숙 "3년간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 48만 박스 공급"
치과도 ADHD 치료제 처방…복지부 "개선방안 만들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과·한의원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약속한 만큼 관련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20년 402개소의 한의원에 14만6476박스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됐으며 2021년엔 385개소에 13만1894박스, 2022년엔 374개소에 20만6317박스가 흘러 들어갔다.

이중엔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국소마취제, 항생제, 백신류도 있었다.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를 처방하는 한의원도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인 탓에 정부가 관련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치과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나 취급돼야 할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법이라고 해도 이처럼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 조제·처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이 이렇게 처방되는 상황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의료법을 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만 할 수 있고 치과의사도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만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약사법에서도 이들이 업무와 관련된 의약품만을 투여·처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청구됐는지 알 수 없고 공급량만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지난 2018년과 국정감사와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며, 매년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자료 보니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 왔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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