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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재정비하는 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무마용 아니냐"

발행날짜: 2023-10-11 17:32:16

서영석, 국감서 의사와 간호사·한의사간 직역 갈등 상황 조명
직역별 법안 마련 요구에 복지부 "의료법 안에 법제화 하겠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재정비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법 재정비를 대안으로 꺼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직역의 협업 및 분업·체계화로 보건의료 현장이 급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역 간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에 대한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즉 의사가 중심인 기존의 의료법을 벗어나 관련 권한을 각 직역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 이런 관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구성하는 등 의료법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의료법체계연구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 의료법 체계에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사 등 간호·간병인력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인력 등에 대한 법률까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서 의원은 "1951년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의사의 직분에 대해선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의사가 다른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이 왔고 그 중 하나가 간호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가 간호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서 의원은 말로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일 뿐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범위 논란에도 복지부가 나서지 않자 법원이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모습

서 의원은 "복지부가 이렇게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눈감고 있으니 결국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게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헌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구성을 보면 무엇을 논의하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함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대학병원 소관 부처 일원화 및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진 있는 여러 숙제"라며 "하지만 의료법체계연구회 내용을 보니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고 간호법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재정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초고령 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해선 특정 직역의 역할 만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법 안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 구성과 관련해선 보완이 필요하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다. 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작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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