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윤석준 교수 "PA-의사 수행업무 공동서명 시스템 구축" 제안

발행날짜: 2023-07-14 10:18:42

복지부,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정부 연구용역 결과 공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구성 등 제안

진료지원인력, 일명 PA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할 때 담당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각각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업무수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치 세 번에 걸쳐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료지원 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병원)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저녁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윤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윤 교수는 먼저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이를 수행할 때 담당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각각 수행 업무를 기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공동서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업무수행 투명성을 높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팀 의료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는 단순·반복·정형화된 처방과 진료(보조)행위 등이 속한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체ㆍ전문가ㆍ현장 의료인들이 각자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 등을 제안하고 토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구진이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와 앞으로 각 단체ㆍ전문가ㆍ현장 의료인들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