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암환자 수술까지 연기시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왜?

발행날짜: 2023-07-12 05:30:00

13일 노조 총파업 두고 정치파업 vs 민생파업 논란
일선 병원들 "정부 향한 요구안 난감" "간호법 분풀이?"

암환자 수술 취소·입원환자 퇴원·외래진료 축소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립암센터, 부산양산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원 90%가 파업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행보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총파업 7개 요구안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직종별로 적정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병원이 아닌 정부를 향한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예고한 총파업을 두고 정부, 병원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7차례 가동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간호사 비율을 밝혔지만 간호등급제 상향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점도 문제를 삼았다.

지난 6월,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실태조사 이후 직종별 적정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발목 잡혀 세부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즉 PA협의체를 지난 6월 29일 구성했지만 노조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 문제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이 빠진 것도 짚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같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물론 일선 병원들은 '정치파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파업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일선 병원 노조원들의 동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선 병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병동 간호사 전원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병동 환자 전원을 퇴원조치 해야하는 상황인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 노동개악 중단, 과도한 인력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암 환자 수술까지 연기해야 하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임단협 요구안이 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위험수당 인상, 임금 10.73%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법으로 위험수당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임금인상 10%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서 원장의 설명이다.

서 원장은 "원장 재량권이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임단협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노조원 90%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약 총파업에 돌입하면 현재 500병상 중 180병상만 유지한 채 이외 병동은 닫아야한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명분이 약해보인다"라며 "장기파업을 중단할 목표점 제시도 희미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조 측에선 거부하지만 정치파업 성향이 짙다"면서 "특히10%이상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성이 낮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 불발에 따른 분풀이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