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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인턴제 개선해야…"국가적 표준 모델 필요"

발행날짜: 2023-06-16 13:05:05

대한의학회, 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 해법 모색
"수련 여건 양·질적 차이…평가 도입·명칭 개선해야"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이 제시한 인턴제 전면 개편안. 국가의 지원 아래 면허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했다.

진로 선택에 변별점이 되지 못하고 의료기관마다 수련 교육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인턴제를 두고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 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수련 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균일하게 하고 수련 과정을 평가하고 관리할 임상교육전문가 양성 및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와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다.

현행 의대 인턴제의 문제점으로는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련 주체, 평가 계획이나 방법이 자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턴 수련 졸업의 평가 부재,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부재 등이 꼽힌다.

특히 희망하는 전공과목 조차 인턴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야의 임상 특성을 체험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를 발표한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병원 별 수련 여건의 양적, 질적 차이 및 지역별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인턴제 표준화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의학교육학적 관점으로 인턴수련제도를 볼 때 현행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 핵심역량, 독자 수행 권장 술기만 정해져 있지 수련 주체, 평가 계획이나 방법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턴 수련을 졸업해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진료의로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알 수 없다"며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같은 공통역량 교육이 없고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담당하는 부서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

사실상 민간 병원이 인턴제를 기획, 운영하는 까닭에 의료기관마다 수련과정의 편차가 커 인턴을 마친 후 의료 인력간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해당 문제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차원의 임상 연수 비용 보조금 지원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노령 사회로의 진입, 노인의 질병 특성상 동반 질병이 많다는 점, 의대를 졸업해도 충분한 1차 진료의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의대 졸업 후 2년 트레이닝 시스템을 의무화 했다"며 "2004년부터 2년 의무 임상 연수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대한 운영과 재정은 국가가 부담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수의 수련은 자격을 갖춘 대학부속병원이나 임상연수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임상연수병원의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고 연수 기관으로의 지정은 정기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친다"며 "후생노동성은 의사 임상 연수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 2019년 기준 1년 예산만 110억엔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인턴 수련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쇼크, 체중 감소, 발열 등 증후 29개를 망라하고 경험해야 할 질병과 병태 26개를 정의하고 있다"며 "각 역량의 도달 목표의 달성도를 4단계로 나눠 매 6개월마다 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역시 국가 주도로 의대생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주관하는 2년 과정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수련을 시작하고 최소 기대 능력을 정해 이들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인턴제의 운영 및 표준화에 국가가 개입하는 범국가적 인턴 수련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충분하는 게 그의 판단.

이 위원장은 "1차 진료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환자는 국가 전체에서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차 진료의로서 인턴의 졸업 역량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국가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의사의 역량 수준을 지정하고, 잘 수련을 받을 수있는 수련 기관을 선별하고, 수련교육기관은 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수련의가 배출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인턴 수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턴제에 대한 명칭 개선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현행 인턴은 잠시 거쳐가는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의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단계를 의미하는 임상수련의로 명칭 개선을 제안한다"며 "인턴과 레지던트는 분명히 다른 졸업목표와 수련과정, 수련 환경이 매우 상이하므로 인턴 수련고시, 인턴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인턴수련규칙 등 독립적인 법률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턴제의 단기 개선 방향으로 인턴 교육 목표와 술기를 보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방법,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턴 수련 자격증(의사 가면허), 의사 면허, 진료 면허(1차 진료의), 전문의 면허와 같은 점진적 단계적 면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도 수련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인턴 절반이 수련 중에 과별 획득역량 교육을 못받는다는 실태조사 설문 결과가 있었다"며 "선배 의사들의 수련과 관련없는 심부름을 한다고 응답한 인턴도 50%가 넘는 등 인턴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인턴 수련 자격증을 부여하고 인턴 1년차 이후 의사 면허를, 인턴 2년차 이후 진료 면허를, 전공의 3년 후 전문의 면허를, 펠로우 과정 후 세분 전문의 면허를 주는 단계적 차원의 면허제가 필요하다"며 "인턴 수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고 평가, 질관리를 위한 임상교육전문가 양성 및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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