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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숙원과제,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본회의 통과

발행날짜: 2023-05-25 19:20:09

법사위 소위 통과부터 본회의까지 이틀만에 일사천리
복지부까지 별도 자료 내며 반색 "산과 기피 완화 기대"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 중 하나였던 만큼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반색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가 전액 부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2020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해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발의가 이어졌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복지부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라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조차 말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며 "더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바 분만수가 현실화 등이 이뤄져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반색을 표시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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