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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시 정보 중계기관 둬야할까?...지정 필요성 놓고 '팽팽'

발행날짜: 2023-05-25 05:30:00

김성주 의원 "의료기관, 보험사에 직접 청구 왜 막나" 이의제기
대통령령 지정 열린 결말…중계기관 지정 둘러싸고 기싸움 예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지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두면서 향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입수해 청구간소화법 논의 내용을 살펴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이미 자발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비용적 측면 등 이유를 제시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남겨두고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하면서 유보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향후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과제를 남겼다.

■중계기관 꼭 필요한가? VS 비용적 측면에서 필요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대 쟁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이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꼭 전송대행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꼭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 측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경우, 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중계기관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실무적으로 TF회의를 통해 추산한 결과 중계기관이 있는 경우 60억~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사와 개별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면 수백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무협의체 내에선 중계기관 혹은 전송대행기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무위 김성주 의원은 민간 기업에 데이터 축적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심평원 혹은 보험개발원 등 특정 중계기관으로 일원화 됐을 때 보험사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어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됐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반대다. 한편, 시민단체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라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도는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민간보험사는 고액의 암 치료 관련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소액 청구는 편리하게 해서 영업과 보험 유지를 활성화하고 정작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험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또 "만약 중계기관을 일원화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비용을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라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세에 정무위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계기관이 환자 의료정보 데이터를 건드릴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해당 법에서 중계기관이 (데이터를)안 건드린다"고 반박하며 금융위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방법론에서 고집을 부리면 보험회사만 좋은 것 아니냐. 불편한 것은 국민"이라며 "중계기관이든 직접 전송이든 (해당 법안을)빠르게 처리하자"고 의결을 서둘렀다.

이어 정무위 김종민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정해 중개방식은 (의료기관-보험사)직접 연결이든, 중계기관을 통한 방식이든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법에서 정하지 말고 전송방식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향후 찬반 관계자 또는 국회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에 위탁할 지, 직접 전송할 지 여러가지 길을 열어 두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1년간 의료계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25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_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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