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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보건의료계vs간호계…복지부 "파업 예의주시"

발행날짜: 2023-05-11 05:30:00

간호계도 단식으로 대통령 압박…어떤 결론이든 집단행동 못 피한다
복지부, 휴진 현황 파악 등 매뉴얼 반영 관련 직역 움직임에 집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 결단에 따라 어느 쪽에서든지 '총파업' 등의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이들 직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매뉴얼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 조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률안의 공포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날짜를 단순히 계산하면 오는 19일까지가 시한인데, 16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왼쪽)와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통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 휴진을 시작으로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일에는 치과 의원을 주축으로 2차 부분 파업을 한다. 이어 16일 국무회의 이후에는 결론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척점에 서있는 간호계도 행동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데 반발하며 김영경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간호계 역시 16일을 기점으로 면허 반납 운동 등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든 의료대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정부도, 국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찌감치 의료계 움직임을 의식,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시각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이뤄진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료기관 휴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점검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파업 일정이 이미 예고돼 있다"라며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 경보 발령 판단 기준에 따라 현 상황을 위기 경보 수준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보고 있다. 징후가 있지만 그 활동 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안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를 뜻한다.

보건의료단체의 투쟁집회 및 기자회견, 일부 사업장의 일일연가 실시 및 부분휴진 예고 등을 포착해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의료계는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약 3년만에 다시 총파업 기로에 놓였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 휴진율이 10% 이상으로 예상되면 지도와 명령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59조를 발동하라는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차 과장은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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