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11일 개원가 2차 부분파업 예고…이번엔 치과의원 주도

발행날짜: 2023-05-08 19:41:06 업데이트: 2023-05-09 10:33:55

보건복지의료연대, 대국민 설명회 열고 연가투쟁 로드맵 설명
규모 2배에 전 직역 참여…치과 개원가는 80~90% 참여 예상

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전국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회·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는 것은 치과의사들이다. 간호법도 문제지만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 이에 대한 회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면서, 치과의원을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11일에도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17일로 유보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

단식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모습

치협 박태근 회장은 2만~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개원가에서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했는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된 상황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강력한 호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에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미지수여서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같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하루 휴진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법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단합된 모습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의원 휴진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선 연가투쟁보단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이다. 전공의 파업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파업 시작·중단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특성과 공무원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1차 연가투쟁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상병리사들은 500여 명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휴진에 발맞춰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교수단체들과 대학생 연가투쟁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연가투쟁이 저녁에 진행되는 만큼 근무 후 일찍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며 "우리는 의사 지도하에 근무하는 만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단식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동안 단식하다 지난 3일 병원에 후송됐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음날 8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단식은 치협이 이어받았으며 오는 11일까지 임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이후 단식은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한다.

앞선 연가투쟁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1차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약소 직역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지만 11일에는 더욱 다양한 직역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7일 전체파업에 대비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며 "1차 투쟁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2차 파업 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 돌봄에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면허박탈법 역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더불어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간호학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 민트천사데이 효도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피력하고 있다.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간호법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것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는 물론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해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