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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추진 드라이브 속 의료계도 "제한적 참여"

발행날짜: 2023-04-23 15:45:50 업데이트: 2023-04-23 16:49:10

의협 대의원회 "1차의료기관, 재진, 진찰료 한정해 허용" 의결
비대면진료 허용 약제 및 진단명도 추가적 논의 대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허용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시각도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제도화에 대한 '원칙'을 설정했다.

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류를 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 재진, 진찰료'에 한정해서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 전면 반대와 제한적 허용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1차 의료기관, 재진을 원칙으로 허용키로 했다.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의협 대의원회 조생구 의무·홍보분과위원장은 "사실 의사 중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의료접근성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라면서도 "코로나를 3년 이상 경험 하면서 상황이 너무 바뀌고 있고 대통령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약 한 것도 있으니 피해가 가면 1차 의료기관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초진은 무조건 안되고 재진만 가능하도록 하며 진찰료를 150~200%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라며 "탈모약이나 비아그라 등을 비대면진료로 할 수 없도록 약제나 진단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에서 정한 원칙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한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의협 감사단 역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수천만건 이상 진행됐고 그동안 의미있는 합병증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없었다"라며 "무작정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의협도 대면진료가 원칙이지만 환경상 불가피하다면 진료보조수단이며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의사 양심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임현택 대의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비대면진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된 사망 사건만 해도 7건이 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망건도 2건"이라며 "의사들 양심을 걸고 허용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용산이 이 문제에 관심 있다고 용산 눈치를 봐야 한다면 왜 모여서 논의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정부 보도자료나 플랫폼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근거로 의협 정책을 정하면 큰 문제"라며 "모든 질병에 대해 비대면은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비대면진료 전면반대와 제한적 허용을 두고 표결에 붙였고, 156명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11명이 제한적 허용에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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