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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영상검사 CT·MRI·PET 질평가 임박...응급실도 대상

발행날짜: 2023-04-03 11:59:54

심평원, 적정성 평가 질의 응답 공개…7~9월 진료분
근무 의사 모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받아야

응급실에서 CT·MRI·PET 영상검사를 하면 환자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모두 질 평가 대상이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설명회를 진행 질의응답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는 올해 7~9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간 중 CT, MRI, PET 장비를 1대 이상 갖고 있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기관이 대상이다. 콘빔 CT, 생검 또는 중재적 시술 시 CT, MRI 유도 비용은 제외한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지표

적정성 평가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9개를 포함해 총 14개다.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5개가 결과에 반영되는 평가 지표다.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표는 대부분 모니터링 지표에 들어갔다.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 체계 유무 ▲PET 촬영자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동일부의 재촬영률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여부 등 9개가 모니터링 지표다.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는 검사일부터 1개월까지 인정되고 1개월을 초과했을 때 검사 당일 다시 체크할 때 인정된다. MRI 검사 전 환자평가는 당일 시행해야 한다.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 체계는 있지만 보고 사례가 없더라도 있다는 표시(유)를 하면 된다. 또 방사선 치료 계획 목적의 CT, MRI 검사는 치료 결정의 질과는 연관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한다. 타 기관 영상의 질이 좋지 않거나 암 환자 반응평가를 위한 영상 재촬영도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응급실에서 CT나 MRI 검사를 한 모든 환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한다. 검사 후 퇴실했을 때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모든 의사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인턴, 치과의사도 포함된다. 방사선을 전혀 다루지 않는 의사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직원은 발령일이나 입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교육을 완료하면 평가 결과에서 인정된다.

심평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한 명당 CT, MRI 판독 건수 지표를 놓고 "현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라며 "전체 및 종별 평균을 기관별 결과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비 당 촬영 횟수에 대해서도 검사 건수 과소기간이나 과다 기관 등 기관의 실제 검사건수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의 평가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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