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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검사 질평가, 내년부터 돌입…평가기준 공개

발행날짜: 2022-11-12 05:19:59

심평원, 적정성 평가 기준 공개하고 24일까지 의견수렴
지난해 예비평가 진행 "환자안전 강화 및 영상검사 질 향상"

핵의학과 전문의의 PET 검사 판독률, CT·MRI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완료율…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이같은 평가 기준을 마련,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예비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심평원은 내년 본평가를 목표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지표를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는 2016년 약 3억1200만여건에서 2019년 약 3억7000만여건으로 20% 정도 증가했다. 특히 고가로 꼽히는 CT·MRI·PET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7000억원에서 2019년 약 2조9000억원으로 67%나 급증했다.

심평원은 CT와 MRI, PET을 갖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중순 약 3개월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7개를 포함해 총 14개로 구성했다. 그 중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는 중장기 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기준

평가지표는 ▲핵의학과 전문의의 PET 판독률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6개다.

모니터링 지표는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변동가능) ▲영상검사 중대결과보고 체계 유무 ▲영사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MRI 장비 당 촬영횟수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동일부위 재촬영률(CT, MRI) 등 7개다.

즉 PET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은 핵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평가에 들어가면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은 바뀔 수 있다.

심평원은 "적절하지 않은 영상검사는 진단율을 높이지 않고 재검사로 추가 비용 발생 및 방사선 피폭 등 노출 빈도를 높여 영상검사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계속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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