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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대전서 시작…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발행날짜: 2023-02-27 12:04:57

대전시의사회 "총파업 불사하겠다"…결선투표폐지 건의안 의결
3월까지 15개 시도의사회 총회 예정…규탄 열기 지속되나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

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

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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