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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이연타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4-02-07 11:52:03병·의원

의협 이필수 불신임 넘겼지만…의대정원 둘러싼 우려는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개최 이유가 됐던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대의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강경 대응이 전망된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강경한 만큼,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강성 인사로 교체분위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서울시 대의원 표가 변수 "임기 얼마 안 남아 기회 준 것"이런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임총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서울특별시 대의원들의 행보다. 앞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연판장을 돌릴 당시, 임총 개최 동의서 서명이 50여 개에 머무르는 등 개최 요건을 채우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막판에 서울시 대의원들이 대거 동의하고 나서면서 임총이 열리게 됐다.그러나 막상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선거에선 각각 40~50개의 찬성표만 나오는 등, 서울시 대의원들의 표가 집행부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은 모습이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가 나왔으며 비대위 구성은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에 그쳤다. 반면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은 각각 69·60명이 찬성해 비교적 높은 표를 받았는데, 이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바꾸라는 대의원들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의협 집행부에 서울시 대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현 집행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국회·언론·국민에게 홍보하거나 관련 활동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서울시 대의원들은 중앙에서 집행부와 접촉할 일이 잦은 만큼,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 더 컸고 결국 임총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것.이와 관련 이윤수 의장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 임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며 "하지만 실제 대의원들을 만나면 많이들 갑갑함을 토로하는데 만약 이번 임총이 의대 정원이나 의료현안협의체에 한정해 열렸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총을 겪었으니 집행부가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임총을 계기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바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되는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요구 "수임사항 바꿔야"임총을 주도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역시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가 고려할만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 임총이 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의대 정원 논의인 만큼, 조속히 관련 임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 결과를 존중하고 집행부가 믿어달라고 했으니 믿어보려고 한다. 언론보도와 달리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니 반드시 막아주길 바란다"며"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겠다면 먼저 임총을 열던, 총회를 하던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을 묻고 답을 정해 협상장에 나가야 한다. 150년 역사를 가진 의협 집행부라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이번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만큼,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부터 구성하고 보는 기존 의료계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장의 변을 통해 이번 임총이 위기 상황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회원 결집을 시사했다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임총 요구에 정치적인 프레임에 씌워진 것을 겨냥해 소집을 발의한 대의원의 뜻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 설치 안건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회가 일치단결해 위기 돌파를 위한 결집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며 "집행부는 대의원 83인이 발의한 불신임의 참뜻을 깊이 새겨 더 이상 회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의원총회는 의협 최고 의결기구다. 대의원의 토론과 표결로 정해진 의결 사항을 회원 모두가 존중하고 이에 시비를 제기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집행부 역시 남은 임기에 회원과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회무에 집중하고 회원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위기=비대위 공식 사라질까…의협 "대의원회 우려 수용"결과적으로 이번 임총이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필수 회장의 재선 발판이 견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현 집행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법안은 남은 임기 중엔 성사시킬 수 없어 장기사업화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여러 번 불신임 투표가 이뤄졌지만 이렇게 반대표가 압도적인 상황은 이례적이다"며 "이필수 회장과 성향이 비슷했던 추무진 회장도 두 번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찬성표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의원들이 계속된 임총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매 임총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도 이 같은 표차는 이례적이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 의대 정원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재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부 측은 이필수 회장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으며 현시점에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임총과 관련해선 대의원 우려를 받아들여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증원을 합의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수임사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대의원회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집행부도 대의원회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의원회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에 더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임총 요구인 만큼 수임사항도 대의원회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023-07-25 05:30:00병·의원

의협 집행부 기사회생…임원진 불신임·비대위 모두 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23 17:59:51병·의원

궁지로 몰리는 의협 집행부… 23일 임총 불신임 변수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05:30:00병·의원

의협 23일 임총 연다…이필수 회장 등 임원 불신임 여부 결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됐다.1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으며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조치다.의협 임원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 11개다.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선 정족수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본 투표는 기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서 없이 동시투표로 진행되며 개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족수 확인과 본 투표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임원 불신임은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고 비대위 구성은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의협 회관 5층에 방청석을 마련해 원격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방청회원들의 고성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 역시 고성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정회한다는 방침이다. 불신임에 대한 임원 발언 기회는 정관에 따라 보장된다.비대위가 11개 임원 불신임 사유에 모두 대응하게 될지는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 관련 사유는 현 의료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대위 차원에서 모두 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대의원회 운영위는 11개 사유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은 운영위 차원에선 결정된 바 없다.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른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실제로 비대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지만, 위원장은 대의원회와 원활히 소통하며 협조하는 인사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장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불신임은 대의원의 권리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 집행부마다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본다"며 "물론 정관 위배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누가 봐도 회장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회원들이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 동안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의협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15 22:37:59병·의원

민심 달래기 나선 의협…탄핵 연판장 11개 사유 모조리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27 05:30:00병·의원

의대정원 합의 잡음 지속…탄핵 위기 맞은 의협 집행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17 05:30:00병·의원

"집행부 사퇴하라" 의대정원 합의한 의협 향한 불신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각하는 상황이다.14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결성 당시 의대정원이 논의되는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게시했다.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의협 집행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집행부 측은 의대증원 합의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언론 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의대정원은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반대를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를 어긴 집행부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수술실 CCTV, 면허박탈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수탁검사 등 회원에게 피해만 주는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불과 수일 전까지만 해도 언론 기사가 근거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 고통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이나 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강제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를 향해 성명서를 내고 의대정원 논의를 합의하게 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의사회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의료계의 결속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한 회원 요구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좋은 리더십이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리사욕에 휩싸여 회원들의 운명을 함부로 내맡기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6-14 17:11:56병·의원

"400만 표심 보여주자" 의료계 전국 각지서 민주당 규탄 집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7:07:19병·의원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대전서 시작…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2023-02-27 12:04:57병·의원

'총궐기' 선언한 의협 대의원회…"간호법·의사면허법 저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간호계 만이 현 상황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범의료계가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면허법·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 본회의 부의로 범의료계가 간호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이에 소수직역들은 이번 사태를 '을사늑약'에 빗대고 나섰으며 의사단체들은 총파업까지 입에 담는 상황이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관련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계에서도 직역 간 갈등과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댄 보건의료계 오적이라고 칭했다. 오는 총선을 통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이번 결정이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보건의료 전체를 짓밟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로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이 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당 법안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해,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하지만 시도의사회 역시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등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강력규탄하고 있다. 관련 책임을 현 의협 집행부에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집행부가 기존에도 필수의료대책·비대면진료·문신사법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등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어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치욕의 날이라고 칭하며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의협 14만 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병원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간호인력 이직 등 병원계에 악영향이 생길 것. 의협 및 보건복지연대와의 긴밀한 공조호 의료계 압박 법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는 현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계는 나 홀로 축제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부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총궐기 등 정치권·간호계와의 전면선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또 간호계의 독단으로 의료계 내에서 극단적인 분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과의 전면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도했다.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10 12:47:11병·의원

전 의료계로 번진 한의사 초음파기기 논란…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의과계의 규탄 기자회견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이 동참하는 등 논란이 전 의료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의 '정치적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삭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기기 사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한의사 A씨는 한 여성 환자를 2010~2012년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검사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들 단체는 이번 재판이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의 사례임에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판결의 근거인 초음파기기 자체의 낮은 위험성 역시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이들 단체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과 공중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도 각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초음파검사는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특정 직역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 단체는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라며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과 진료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초음파기기를 한의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환자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피해를 본 환자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다"라며 "대법원은 그 근거로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 단체는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서울특별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내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등 진료과 의사회 ▲대한영상의학회·대한정맥통증학회·한국초음파학회·바른의료연구소 등 학회·연구소가 연이어 규탄성명을 배포하는 상황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오진 가능성이 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데도, 대법원은 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놨다는 지적이다.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의과계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맞섰다.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과계에서도 일반의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오진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날 개최된 의협·방사선사·임상병리사협회 기자회견 역시 초음파기기와 큰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대동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다"라며 "의과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그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며 한의사들은 국민에게 최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준비가 됐다"며 "의과계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한 오진을 걱정하기에 앞서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2022-12-26 17:35:23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의료계 양분…"벌써 의료질서 붕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갈등이 격화했다. 의과계는 국민건강 훼손 우려로 각을 세우는 반면 한의계와 간호계는 모든 의료인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모양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선 판결에선 초음파 검사는 현대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한의사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진단 보조의 목적이라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결과가 뒤집힌 것.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초음파 투입에 따른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 초음파 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의과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직역 간 경계가 무너져 비표준화된 진료가 제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의료직역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겨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초음파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단지 기기가 인체에 무해하니 안전하다는 것은 판단은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의과계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 혼란,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국민 피해에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그 자체의 위해 여부가 아닌 이를 통한 오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것.또 이 같은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역시 국내 신의료기술 등재 및 급여화 미비 등으로 해외에서 도입된 진단·치료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어,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면허제도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환자들로 그 후폭풍이 두려운 수준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 본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규탄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갈등이 격화했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을 한 번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소아청소년과 병동 폐쇄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놓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추나요법 급여화 및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 등 기존 의과 영역을 한의과로 확장하면서 있었던 진료비 급증도 문제로 지적했다. 초음파기기마저 인정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 사용을 부추겨 의료비 낭비를 초래한다"며 "더욱이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 정보 교류가 전무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는 실정이다"라며 "한의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법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을 들어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판단 역시 이를 왜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암·맹장·장중첩증 등 위급한 질환을 한의사가 초음파검사하는 경우 오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또 전원재판부에 참여한 판사의 남편이 한의사인 것을 들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성이라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신뢰가 가지 않는 분들은 본 의사회로 연락하시면 검사비를 지원해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례를 모아 대법원 판결이 국민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한의계와 간호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모두 이를 정의롭다고 평가하며 모든 의료직역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상황이다.한의협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또 현대 진단기기는 의과 의사들이 발명한 것이 아닌 현대 문명의 산물이며, 현대 의료인은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의계는 초음파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교육·연구·학술·진료 등에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간협은 이번 판결이 모든 의료직역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존에 의료법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간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의료인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3 12:26:22병·의원

계속되는 의료계 간호법 저지 성명…이필수 책임론 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의 간호법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의필수 회장 책임론까지 등장해 제정 시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또 상위 단체 및 타 직역단체와 협력해 반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간호법은 대부분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이어서 직역 간 조율 및 협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다.간호법 피켓시위 현장대전협은 "우리 전공의도 간호사 처우개선에 동의한다. 간호법은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직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한 법이어서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특정 직역의 이익과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한 법이 통과되면 향후 직역별 독립법이 계속해서 등장해 현행 보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전협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갈등의 조율과 수정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 제정 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통과 시 이 회장은 모든 의사회원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간호 단독법 반대 비상대책TF팀을 구성을 통해 간호법 저지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정이 멈추지 않을 시 강력한 파업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대전시의사회는 의사 역시 간호사의 고충을 알고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법안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TF팀을 조직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의료인은 코로나19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 협조했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며 "하지만 의료인 중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하면 의료계가 분열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 와해 돼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5-11 12:32:02병·의원
현장

고충처리 노하우 쌓은 대전시의사회 "24시간 열린 소통"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발로 뛰는 '메타 고충전달반' 대회원 통합을 강조하며 '민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주창한 대한의사협회. 의협 산하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권익보호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마다 지부를 만들며 유기적 소통을 강조했다. 는 전국 시도의사회가 회원 고충을 어떻게 처리, 소통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현재 고충처리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시도의사회들도 적지 않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연임 집행부를 구성한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찾았다. 이번 시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지역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친 상황. 대전시의사회는 재선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이 12대 집행부 회무를 이끌게 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색이라면, 이미 3년 전부터 민원 담당 업무를 실시해왔다는 대목. 대전시의사회는 11대 집행부 시절부터 대외협력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민원 처리를 도맡아 처리해오고 있었다. 대전시의사회 홈페이지. 따라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조직을 공표했을 때에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 권익보호위원회 대전 지부 대표위원으로는, 이경숙 의무이사(조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를 선임했다. 일단 올해부터는 민원 담당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디테일'을 신경 쓰겠다는 입장. 회장과 민원고충처리위원장을 공동대표로 대전시 각 구별 종병 부회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무 및 노무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유기적인 팀체제를 꾸렸다. 김 회장은 즉각적인 민원 처리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폰 번호를 공지해,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는 직접 연락을 받고 있다. 추후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민원 소통 창구도 고려 중이다. 병의원 운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직접 접수받아, 의사회 내부 해결안건으로 처리를 도맡게 된다. 자문위원의 경우엔, 각종 의료법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잡은 것. 김영일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 선제적으로 의료법 및 청구심사 등 일반 법과 규정을 제공하고 이해시키려 한다"며 "대전시의사회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중점 회무를 펼치고 있다. 심평원, 공단, 보건소,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행정업무 협조도 비교적 수월하게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선 비밀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처리한다"면서 "일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려운 현안의 경우엔 의협 담당 상임이사나 타 시도의사회와 소통하면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 처리 메뉴얼 '사례집 백서' 계획도…24시간 '핫라인' 소통 채널 구축 지난 3년간, 회원 고충처리 업무를 지속해오면서 대전 지역 개원가에 발생하는 민원 사례도 다양하게 보고됐다. 민원이 빈번한 심평원 및 복지부 현지실사 및 부당, 착오청구의 경우엔 의사회가 장기간 사례를 수집해 추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법 위반 민원을 비롯 사무장병원과 건강증진의원, 검진센터 관련 민원 사례, 실손보험, 공단환수 조치, 타인의 카드를 도용한 마약 처방 민원, 적출물 가격 문제로 인한 회원권익 이슈, 불법 예방접종과 덤핑 사례 등 불법의료행위 민원 등이 꾸준히 보고된다고 했다. 민원건은 사항별로 구분해 고충처리위원회 담당 파트로 이관한 뒤, 사례별로 해결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했다. 이를 테면, 백신 접종 후 진료시 보험 처방이 가능한지부터 검사권고 행정명령건, 위탁접종기관 온도계 규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접종 등록, 지역 선별진료소 접종센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 코로나 감염자 밀접접촉시 병의원 피해보상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등 경영 위기 상황 등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접수된 민원 사례에 즉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시간 메시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김 회장은 "공동 및 개인민원별로 즉시 해결이 가능한 현안은 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개인적으로 전화 자문을 시행한다"면서 "접수된 민원은 분야별로 집행부 임원진 논의를 거쳐 대회원 공지 및 구별 대표자들에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부당청구 검찰조사 재판이나 복지부 현지실사 문제로 영업정지, 벌금, 면허정지 등 이슈가 제기됐으나 담당 변호사 및 의협과의 공조를 통해 해결한 것도 일례였다. 더불어 코로나 유행이 극심할때 환경부를 호칭해 특정 온도계를 매매하는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으나, 의사회가 민원을 접수 받은 이후 즉각 대회원 공지에 나선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국민환경감시운동본부'라는 사설기관이 개원가를 돌아다니며 허가된 온도계 사용과 홍보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 이에 의사회는 현안을 파악해 '어떠한 응대의무도 없으며, 해당 인원들에 방역수칙 점검 권한이 없다'며 점검 거부나 대응 방안 메뉴얼을 담은 문자를 공지하기도 했다. 조기 접종위탁기관에서 제기한 백신 접종 비용상환건도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에 참여해온 지역 의원들에선 비용상환이 안 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속출한 것. 기존과 달리 보건소와 구청에서 비용상환을 진행하지 않았던 만큼, 공단 담당자나 상담사에 문의해도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상황이었다. 의사회는 처리절차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솔루션은 명확하다. 민원 처리 메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24시간 전화 및 모바일 메시지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메뉴얼에는 민원접수 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고 내용을 세분화해, 내용 검토 이후 담당 위원회로 이첩한다. 이어 각 구별 종병 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민원 처리를 실행해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된 사례를 백서로 만드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회원 권익 최우선, 소통과 정보공유 중심" 김영일 회장.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영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수 1069표(78.78%) 가운데 570표(53.32%)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와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당선되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의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 40대 의협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굵직한 행보를 보였다. 김 회장은 "대전시의사회의 기본이념이 회원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목표로 한 행동하는 강한 의사회"라는 점을 한층 강조했다. 의사회 회무는 3년 이내 단기적 목표와, 6년~10년까지의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청사진을 그렸다.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회비를 10~20% 수준으로 감면, 리펀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더불어 의사회 예산 절감과 전공의와의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미가입 회원을 늘리는 동시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전공의들과 종병 의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과제에도 이러한 비전은 연장선을 가진다. 장기적으로 '젊은의사회' 리더 그룹을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것.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에 젊고 유능한 행정직원을 등용하는 동시에 대전시와 연계해 건강 바우처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대전시의 경우 건강수명이 구별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민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 바우처나 건강카드 만들기 사업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41대 의협 집행부에도 남다른 기대를 전했다. "소통과 정보공유 충분한 민의반영과 정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협과 회원의 권익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4 05:45: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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