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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리브라 급여확대 성공…브루킨사·인레빅 급여 눈앞

발행날짜: 2023-02-10 09:20:19

심평원, 2차 약평위 열고 5개 신약 심의 결과 공개
크리스비타도 급여 적정성 인정…2개 신약 조건부 인정

국회를 통해 급여 확대 요구가 나왔던 혈우병약 헴리브라(에미시주맙, JW중외제약)가 '비항체 환자'에게까지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 혈액암 신약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베이진),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한국BMS제약)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단계를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약제의 급여 적정성 논의 결과를 담은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약평위는 JW중외제약의 혈우병약 '헴리브라'를 비항체 환자에게까지 쓸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 헴리브라 급여 확대 요구는 비항체 환자에게도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환자 요구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지난해는 국정감사에서도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약평위는 5개의 신약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먼저 중국계 제약사 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 신약 '브루킨사캡슐 80mg(자누브루티닙)'은 세 개의 적응증 중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블린혈중(WM)에서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 받았다.

이달초 암질심을 통과한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중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결론 내렸다.

또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mg(부로수맙, 한국교와기린)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약평위는 잘레딥캡슐 5, 10mg(잘레플론, 부광약품)과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 등 2개 신약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잘레딥캡슐은 성인 불면증 단기치료제에 적응증이 있으며, 오젬픽프리필드펜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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