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중소병원

야간 간호사 근무지침·추가수당 정밀조사…병원계 '초긴장'

발행날짜: 2023-01-24 05:30:00

복지부, 내달 3일까지 875곳 모니터링…서면조사·현장조사 '병행'
미준수 기관 결과 공표 검토…중소병원들 "너무 가혹, 부작용 우려"

보건당국이 야간 당직 간호사의 적정 근무 준수와 추가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야간 간호사 근무 지침과 인건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875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인 야간간호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 간호수가 신설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운영방안을 세밀히 명시했다.

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 조절과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 및 주간 근무전환 선택권 보장과 연속기간 3개월 이내 제한(개인 동의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등 병실 당직 순환의 탄력성을 부여했다.

간호사들이 주목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도 세밀히 조사한다.

■야간근무 8시간 원칙, 월 14일 제한…야간간호료 70% 인건비 사용해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 활용도 가능하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과 야간간호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의미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청구현황과 인력 현황, 야간간호료 집행현황 그리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3분기에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875개소이다.

조사 방법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분기 단위 서면 모니터링과 함께 청구기관 중 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875개소 중 40여개소가 현장조사를 받는 셈이다.

문제는 모니터링 결과 조치.

복지부 측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미제출과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미제출·미이행 기관 결과 공표 검토…중소병원계 "신중히 접근해야"

병원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추가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미준수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야간근무 간호사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간호인력 이직과 채용에 따라 미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오히려 초과해 지원하는 병원이 상당 수"라면서 "다만, 행정력 미비와 추가 수당 착오 등으로 미이행 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왜곡된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