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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은 치매 유발 인자…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시급"

발행날짜: 2022-09-07 05:30:00

이과학회 전문가들, 귀 건강 포럼 통해 정부 지원 촉구
"급여화 설계 운영의 묘…노인 난청 사각지대 해소해야"

6일 대한이과학회는 제56회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난청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난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발병률이 5배까지 높아지는 등 난청이 치매의 주요 유발 인자라는 점에서 난청 방치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대한이과학회는 제56회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난청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2011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프랭크 린(Frank Lin) 교수팀이 노인집단에서 청력과 인지기능을 추적한 결과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발병률이 2배, 중도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치매, 우울증, 낙상사고와 같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 및 사고가 난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난청은 교정 가능한 치매 유발 인자라는 점에서 초기 관리가 곧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 관건이라는 것. 이날 학회도 사회적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난청 관리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구자원 이과학회 회장은 "소리를 들으면 저장된 기억을 불러오고 다른 자극과 통합돼 필요한 판단과 신체 반응을 유지하지만, 경도의 난청만 있어도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의 제한된 자원을 과도하게 끌어쓰게 된다"며 "이 때문에 복합된 인지능력이 필요한 신체반응이 더 어려워지고 적절한 실행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난청은 단순히 개인의 노화현상의 하나가 아닌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사회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해 보건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난청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고령화로 유병률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애주기 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 등 연령대 별 구체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구 회장은 "청각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며 "심지어 10대 이전 청소년들도 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소음환경에 노출돼 있어 소음으로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인식 보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손상된 청력은 더 빨리 악화가 진행돼 100세 시대에 10대부터 이명과 난청이 시작되면 그 짐은 평생을 지고가야 한다"며 "생애전주기 국민 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해 학령기와 생애 전환기마다 청력검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일준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양측 60 데시벨 이상의 청각장애가 있으면 2018년도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보청기를 5년마다, 보청기 상태 점검은 연 1회 지원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60 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청기가 필요한 40데시벨에서 60데시벨 구간의 난청이 있는 경우 고가의 보청기를 자비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점.

이와 관련 구 회장은 "장애에 해당하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는 50~60 데시벨의 65세 이상 대상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8%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5년에 한번 보청기 지급, 본인부담율 50%, 급여수급률 30%로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250억 정도의 건강보험 예산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제한적이라면 시작 연령을 조절해 단계적으로 노인급여보청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난청은 대화 단절로 인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노인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 급여화 정책 대상이 노인층에서부터라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일준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도 급여화 정책 설계에 따라 연간 200~400억 수준에서 '난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 65세 이상, 양측 50 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가진 노인에게 본인부담률 50%, 급여 수급률 30%를 적용했을 때 재정 소요액은 연 200억~400억원에 그친다"며 "65세 이상 노년층이 청각재활을 통한 의사소통의 회복과 사회 참여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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