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계 의견 담으려면 참여해달라"

발행날짜: 2022-08-22 05:10:00

고형우 과장 "의협, 플랫폼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섰으면"
의료계 논의 중단에 복지부 "협의라도 진행하자" 당부

정부가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인증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무리하게 제도화하는 게 아니냐고 난색을 표하자 보건복지부도 난감한 표정이다.

복지부는 산업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인증은 중립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맡을 예정이다.

플랫폼 인증제란, 개인정보보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활동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관련 논의에 참여해 의료계 입장을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해 나가는 과정인 셈. 정부는 플랫폼 관련 논란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인증제를 통해 불법적인 행태를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앞서 복지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실현하기에 앞서 넘어야할 숙제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비대면진료 편의성 등 다양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제도화만 강행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지켜본 결과 일부 플랫폼 업체의 비도덕적 행태가 발생,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나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앞서 비대면진료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던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입장 변화에 복지부도 고심이 커졌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의 문제는 규제를 하면서 제도화 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 자체를 중단하면 자칫 의료계 의견을 담지 않은 채 추진될 수 있다고 봤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만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업계 주장만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대면진료 협의를 의대정원 논의와 달리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시점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는 "해당 건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갔으면 한다"며 "결국 의료계가 먼저 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협의부터라도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라는 조직의 파워가 세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 이후 바꾸는 것은 힘들다"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기 전에 적극 나서 줬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