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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 연 병원,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못한다"

발행날짜: 2022-08-19 12:06:42

심평원, 설명회 질의응답 공개…운동치료실 면적에 물치실 불포함
지정 원하는 요양병원, '병원'으로 바꾸고 인증도 받아야

재활의료기관 원하는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종류를 변경해야 한다. 지난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정리해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을 갖고 지난 10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곳이다.

지난해 1월 이후 개설한 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재활의학과 설치 운영 여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을 맞춘 요양병원은 180일 안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규 신청기관은 내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전환 후 내년 2월까지 인증을 획득하거나 유예기간(지정 공고일부터 180일 이내)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인증조사 후 결과 통보까지 1~2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전까지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실 면적 기준에서 물리치료실은 운동치료실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동작운련실은 작업치료실 면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은 검토 중이며 세부 결정내용은 향후 지침서 배포 및 알림방 등에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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