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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8월말 공모 돌입…회복기 질환군 확대 '불발'

발행날짜: 2022-07-25 05:30:00

운영위 2기 지정기준 확정…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통합' 의결
기재부 긴축재정, 기존 기준 고수 "노인환자 재활 포기할 셈인가"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집중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가 다음달말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현장에서 강하게 요구한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는 건강보험 지출 억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개모집 관련 지정기준과 진행 일정 등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2기 지정기준을 확정했다. 회복기 질환군 확대 요구는 거부 당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이 건의한 회복기 환자군 40% 준수를 위한 질환군 확대는 퇴짜를 맞았다.

복지부는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절 및 지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유지를 고수했다.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 의뢰 회송 수가 신설도 무산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는 전체 환자군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기 환자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재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 재유행 대비 예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신규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이다.

보건의료인력 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경우, 수도권은 상근 3명 이상(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2명 이상이다.

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 역시 기존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 기준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운영 면적(3.5㎡)을 의결했다.

회복기 환자군 절반 이상이 운동치료실(3.3㎡)보다 면적이 좁은 작업치료실(0.9㎡)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과 환자의 동선 개선을 반영해 치료실을 합쳐 운영하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한 셈이다.

■병원들 "재정 이유로 골절·슬관절 제외 말이 되나"…복지부 "보험부서와 지속 노력"

재활의료기관과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위해 질환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골절과 슬관절 등을 회복기 질환군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이 안타깝다. 재정을 이유로 노인환자 재활을 포기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된다.

신청을 준비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인력기준과 수가, 질환군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기재부와 학회 눈치만 살피며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종별 전환과 인증 컨설팅 등 준비 비용은 끝없이 나가고, 내부 직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전환에 따른 급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기한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서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2기 지정 이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월초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안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 한 후 8월말이나 9월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사전 조사 결과, 전국 20여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이 2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회복기 환자군 기준 미충족으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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