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 넘었다…정부 대책 마련 촉구"

발행날짜: 2022-07-18 15:40:29

신현영 의원, 의협-약사회 공동 기자회견 통해 문제제기
총 360만건, 의료비용 685억원 발생…상업·위법적 행위 심각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적 행보에 칼을 겨눴다.

신 의원은 "지난 2년간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그 중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의원은 18일 의사협회와 약사회와 공동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을 지적,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를 언급,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고발 사례는 ①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②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③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④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었다.

신 의원은 "이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다"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는 300만 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고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검토없이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현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미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플랫폼 업체간 경쟁 과열로 의약품 오남용 사례부터 담합행위 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중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적인 법안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간담회를 진행한 신 의원은 "정부에 비대면진료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심평원 등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어떤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행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앞서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 이외 추가 법안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추가 법안을 발의한다면 네거티브 규제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최소한 특정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가령 중증, 초진인 경우는 제한을 두거나, 1일 비대면진료 건수 제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비대면진료의 흐름을 거슬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