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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치료제 졸겐스마 건강보험 등재 '눈앞'

발행날짜: 2022-07-18 11:56:37

건보공단-노바티스, 협상기한 1주일 남은 시점서 '합의'
급여기준 의견수렴 과정 감안해 8월 등재 여부 미지수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에 활용되는 초고가 신약 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건강보험 등재를 눈앞에 뒀다.

보험당국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타결, 최종 의결기구의 승인만 남았기 때문이다.

노바티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제품사진.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진행해오던 졸겐스마 약가협상을 마무리하고 약가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5월 졸겐스마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통과, 건보공단에 약가협상 대상 명단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약평위는 2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사실상 지난 4월 등재된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동일한 등재 코스로 향후 치료성적을 평가한 후 성과기반으로 한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졸겐스마 약가협상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25억원에 달하는 약가를 과연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를 주목해왔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과 노바티스는 최종 25일까지인 약가협상 기한을 1주일 여 남은 시점에서 약가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한 약가의 경우 일본 수준인 19억원 수준에서 최종 합의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약가협상에서 합의한 만큼 최종 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승인만 남은 셈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약가협상 타결 직후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약가협상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합의한 만큼 당장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심평원이 급여기준 설정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협상을 타결했지만 기한이 너무 촉박하기에 당장 8월부터 급여로 적용되기에는 힘들 수 있다"며 "급여기준 설정 기간 등을 봤을 때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졸겐스마 급여 등재와 함께 고가약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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