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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일주일 만에 46건 신청…의료기관 참여율 16%

발행날짜: 2022-07-13 05:30:00

진단서 발급비 1만5천원 "상병수당 신청 위한 기반 구축 완료"
만성질환·척추질환 등 29개 질환별 근로활동불가 기간 지침 공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두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져 이달부터 본격화됐다.

4일부터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1년 동안 시범사업에 들어가는데 일주일 만에 46건의 상병수당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는 8일 기준 240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원석 상병추진단장

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병수당 현황과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으로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등 4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곳을 말한다.

참여 의료기관 숫자는 8일 기준 240곳으로 해당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 16.7% 수준이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은 15곳(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원은 56곳, 의원은 196곳이다. 동네의원 참여율은 14%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용 운영 매뉴얼과 29개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한 상황. 29개 질환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척추질환 등이 들어있다.

나아가 29개 질환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해 의료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가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했다. 각 임상학회에서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추천받아 110명을 위촉했다.

주 단장은 "29개 질환별로 며칠 정도의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적정한지 연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다"라며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어선 진단서이거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질환은 별도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자문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며 "참여 의료기관이 16.7% 정도인데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기반은 구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 접근성을 위해서는 많은 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 여기에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한 명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만으로 총 3만5000원이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셈. 연구지원수당은 분기마다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때문에 생겼지만 확진자는 받기 어려워

상병수당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등장한 제도지만, 정작 코로나19 환자는 상병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3개의 모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모형1(부천시, 포항시)은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모형2(종로구, 천안시)는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3(순천시, 창원시)은 입원이 발생했을 때만 인정하고 대기기간 3일에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여기서 대기기간은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근로를 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은 7일인데 보통 7일 이후에도 코로나 증세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과적으로 대기기간을 포함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재는 6개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국비를 들여 제도를 시작한 상황. 전 국민에게 확대됐을 때 재정은 얼마나 들어갈까. 정부는 적용인구 약 263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환자 한 명당 50만원을 받고, 평균 2만건 정도의 진단서가 발급된다는 전제하에 재정추계를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범사업 재정추계일 뿐.

주 단장은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라며 "사실 상병수당 재원은 대상자가 며칠 동안 근로활동을 쉴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할 것인지만 정해지면 답이 딱 나오지만 환경 변수가 너무 복잡해 추계가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상병수당 관련 재정추계가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은 2019년에 나온 연구뿐인데, 모형3 형태를 적용했을 때 7000억~80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결과였다"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재원은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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