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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 신설 적용…시술방법에 따른 수가는?

발행날짜: 2022-07-12 11:26:09

복지부, 산부인과의사회 질의에 행정해석…이미 들어온 청구도 재검토 당부
사마귀 개수 및 크기, 치료방법 상관없이 최대 200%까지 산정

이달부터 손이나 발, 항문 등에 있는 사마귀를 제거한 후 '사마귀제거술'이라는 이름으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양한 종류의 치료방법으로 했을 때는 최대 200%까지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피부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에서 흔하게 이뤄졌던 시술임에도 별도의 코드가 없어 '티눈제거술', '음부콘딜로마치료' 등 다른 상병으로 급여청구를 해오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신설, 시행한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중 절제술, 소작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수가를 안내했다.

자료사진. 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

사마귀제거술은 피부과 등에서 흔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임에도 이달부터 코드가 신설됐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사마귀제거술은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

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또 사마귀제거술 방법에는 절제술, 소작술, 국소도포 등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한다. 치료방법에 상관없에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한다.

사마귀제거술 수술방법에 따른 수가코드 및 상대가치점수

구체적인 수가 수준을 보면 의원에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 중 절제술과 소작술을 했을 때 각각 6만3610원(상대가치점수 705.26점*환산지수 90.2원) 수준이다. 국소도포 수가는 3만5290원(391.26점*90.2원) 정도다. 손과 발의 사마귀제거술 수가는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약 3만520원(338.31점*90.2원)이다. 여기서 두 번째 부위부터는 50%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다종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라며 "이미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심평원도 15일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업무를 운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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