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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사업도 '코로나19·임신 간호사' 변수 반영

발행날짜: 2022-07-12 05:30:00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개정…간호등급 및 숫자 변화 이유 입증 필수
평가 가중치도 일부 변동…하반기 참여 기관 및 병동 추가 확보 예정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한다. 단, 간호등급 및 참여병동 간호사 숫자에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평가 지표 가중치 변경 등을 담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

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선 모형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 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 병원, 223개 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8곳, 한방병원이 1곳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호등급은 상승 또는 유지(최소 3등급 이상) 돼야 하고, 참여병동 간호인력 수는 순증 돼야 한다.

다만, 간호등급과 참여병동 간호사 수 변화 이유가 '코로나19' 임을 입증하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여병동 기존 간호사 수는 공고일 기준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수를 말하지만 한시적 배치인력 및 전출자 대체인력은 제외한다.

하반기에 있을 성과평가 기준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다.

정부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교육체계(교육전담부서 구성 여부 등) ▲교대 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교육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전년 대비 이직률 ▲(3년) 경력간호사 전년 대비 보유율이다.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평가 지표

이 중 근무 질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교대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가중치가 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확인을 위한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가중치는 낮아졌다.

3교대제 운영 비율과 근무환경 모니터링은 지원금 지급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

계획되지 않은 결근 발생에 대체간호사가 결근자 대신 근무한 경우,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근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야간 근무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 수'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으로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종합병원은 추가 간호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

그럼에도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 병동 확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차 평가를 거쳐 9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2차 평가를 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총괄 아래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운영 지원, 세부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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