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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만 환자에 카복시 치료한 한의사 '불법'

발행날짜: 2022-06-30 12:10:28 업데이트: 2022-07-01 10:19:03

한의사 상고 기각…2심 판결 후 6년만에 내린 결정
의협 "전문지식 없는 의료행위, 국민 건강 피해 사건"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한의사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카복시' 행위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 제3부는 30일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카복시테라피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 P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80만원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2016년 2심 판결이 나온 후 6년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P씨는 2014년 8월 무자격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카복시테라피를 했다며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카복시테라피는 의료기기인 바늘로 신체 부위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산소포화도를 높여 지방조직이 뭉쳐 원활한 대사를 방해하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P씨는 환자 허벅지에 기복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행위를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발생한 비만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기침을 시술한 것"이라며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 범위는 이원적으로 구분돼 있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서 진단방법에 차이가 있고 ▲카복시 시술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했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서양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주사바늘을 몸에 찌른 후 체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서 단순히 통상적인 침술에 따른 합병증 위험의 정도와 같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든 대한의사협회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카복시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성 없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라며 "의료법상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없이 사용하려는 것은 환자와 국민건강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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