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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 결집…내달 13일 궐기대회 예고

발행날짜: 2022-01-25 12:05:00 업데이트: 2022-01-25 17:01:02

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다른 직역단체로 확산
간호협회 1인 시위에 맞불…10개 의료단체 집단행동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의료계 10개 단체의 연대행동이 본격화됐다. 기존엔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 다른 직역단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철폐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키로 한데 이어 의협은 지난 20일 별도로 본회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법 저지 활동을 본격화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간호단체가 지난해 말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왼쪽)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시위의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 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간호단체 주장을 증명할 국가 리스트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이 같은 간호단체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비판이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도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간호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간무협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간무협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는데, 국회나 간협은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갑자기 주장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아니고,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

간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이고,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이나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2014년엔 간호협회도 동의했던 내용이라는 것.

또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역시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2019년 법개정 추진 당시 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내용과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편가르기가 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2월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대규모로 '간호법 반대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또 이러한 집단 행동을 통해 간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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