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여당 '속도감' 주문에 심평원 '경향심사' 작업 투트랙

발행날짜: 2018-11-06 12:00:59

의료계 참여 분과위원회 구분 경향심사 시범사업과 동료평가제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당의 지원 속에 '경향심사'로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경향심사 시범사업과 동료의사평가제(Peer Review)를 나눠 논의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안 설계에 나선 것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이윤성) 운영과 동시에 1분과‧2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

우선 1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인 경향심사 시범사업 구체안 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 2차 협의체에서 경향심사 시범사업 대상을 공개한 상황.

시범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항목은 외래 만성질환(당뇨병) 관리 모형과 급성기 입원(슬관절치환술) 모형, 권역외상센터 및 분만 취약지 청구 관련 심사, MRI 등이다.

심평원은 해당 항목들을 만성질환 관리, 급성기 질환(과잉진료 개선), 공공의료체계(자율성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항목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각각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1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이 되는 병‧의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급자 측 참여 대상이다.

여기에 2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평가 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동료의사평가제 세부 실행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다.

심평원에 제시한 동료의사평가제는 대만과 함께 미국 사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료심사기구(Peer Review Organization)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검토‧심사해 적정 의료수준을 보장하자는 제도.

즉, 경향심사를 통해 비이상적인 진료가 감지되는 경우 동료의사평가제가 심층심사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이 같은 동료의사평가제를 의료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Super review committee'와 전문분야, 지역‧권역별 동료심사평가위원회의 2단계 의사결정체계로 운영한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2분과위원회 역시 의‧병협과 함께 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안 설계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에서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확실하게 하라는 지지를 받았다"며 "최근 들어 전체 협의체와 함께 분과위원회를 나눠 시범사업과 동료의사평가제 추진을 위한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과 병협이 주요 심사‧체계 개편 대상인 만큼 모든 분과위원회에 이들 단체는 모두 참여 대상"이라며 "심평원이 본격 구체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추진 중인 심사‧체계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의협을 애둘러 비판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차례나 의협 측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협의체 도중 나갔다고 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줄 것인가"라며 "내년 도입이면 시간이 없는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 이후 심사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제한적 적용방식과는 다르게 포괄적 심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