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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효소제 바리다제 무용론 제기…"퇴출시켜야"

발행날짜: 2018-03-27 16:39:51

건약 "경구용 섭취시 흡수 약화…미국·독일도 퇴출 결정"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염효소제 바리다제(성분명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1981년 이미 퇴출된 데다가 국내 허가의 기준이 됐던 독일에서도 퇴출된 만큼 국내에서의 퇴출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2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열심히 먹어왔던 바리다제가 별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이런 종류의 약들은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해당 약의 퇴출을 요구했다.

소염효소제는 염증에 생기는 진물이나 고름 등을 분해시키기 위한 약으로 주로 기관지염, 감기, 편도염, 관절염, 안과질환 등에 처방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염효소제는 바리다제로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총 8억건의 처방과 59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문제는 해당 의약품 허가의 근거가 된 독일의약품집에서 바리다제가 삭제됐다는 점.

식약처는 이에 따라 총 68개사 68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임상 재평가를 공고,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아 계획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건약은 "바리다제는 2004년부터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2016년까지 약 6,000억 원 상당의 판매를 이뤄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월 이 사실을 실토하며 이제라도 근거 자료를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제약사에게 내렸고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을 준비하겠다며 허둥지둥 서두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 임상시험이 바리다제의 효과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만일 바리다제의 효과가 증명된다면 그건 한국 보건의료당국의 망신이자 국내 제약업계, 임상시험기관의 신뢰를 국제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야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약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책에서 이미 1975년 "바리다제의 가치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경구용으로 섭취 시 바리다제는 위산에 의해 불활성화 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게 건약 측 판단.

건약은 "미국에서는 1981년 바리다제는 효과가 없고 향후에도 효과를 입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퇴출됐다"며 "식약처가 허가를 줄 때 근거로 삼았던 독일에서도 사라졌다는데 식약처와 제약사가 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증명하길 요구하는지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의약품 사용 양상을 보았을 때 바리다제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소염효소제들이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갈 것이다"며 "소염효소제를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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