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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봉합술? 성형외과 특허 허위 표시 성행

발행날짜: 2017-08-04 11:25:10

특허청, 지재권 기획조사…"시정조치 미이행시 형사고발"



#○○○○ 봉합술 상표등록 출원
#KFDA, 대한민국 특허청 인증 ○○○○ 기술력

성형외과에서 등록 거절된 지적재산권을 허위 표기하거나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 표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환자들을 현혹하는 만큼 지속적인 허위 광고에는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4일 특허청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됐다.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다.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다. 그럼에도 A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임상경험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봉합술을 출원,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시술에 기여하고 있다"고 환자들을 현혹했다.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향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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