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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 인증샷 의사들 솜방망이 처벌 문제 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4 12:00:55

윤종필 의원, 일탈행위 질타…정 장관 "윤리교육 의무화, 처벌 강화 검토"

일부 의사들의 해부용 시체(카데바) 인증 샷 SNS 논란이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필 의원.
국회는 의료인 윤리교육과 처벌 강화를 요구했으며, 복지부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강화 방안 검토 의사를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한 병원 의사 5명이 해부용 시체 인증 샷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극소수 의사들의 일탈행위이나 전체 의사 위상과 신뢰에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인 윤리의식 제고에 동감한다, 현재 서초구보건소에서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저도 의료인으로서 의과대학과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이 없던 게 사실이다. 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종필 의원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시체를 기부한 유족과 고인에 대한 숙연함은 없어 보인다. 의료인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단체와 의료인 스스로 윤리의식 제고 방안이 바람직하나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으로도 부족하다. 다른 법령으로 중한 벌칙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윤리위반 관련 별도 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인증 샷 촬영 사건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무거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사가 알아서 개선하기보다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의료계 전체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회원 윤리교육 강화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의료인 윤리위반 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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