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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수수료율 제한…의원급 30%·중소병원 20%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4 12:00:00

복지부, 관련고시 전면 시행 "불법브로커 단속·신고포상 시행"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율 상한선이 법제화돼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유치 수수료율 상한은 의원급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와 적정 수수료를 초과 금액 과징금 부과, 신고자 포상제 등을 적용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은 상태로 연평균 30.5%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진료비 부풀리기 등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며 수수료 상한률 고시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와 불법 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 시행 등 시장 건전화 노력과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지정을 병행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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