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요양병원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수가가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수가가산을 받음에 따라 기본적인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요양병원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 외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0%의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연구진은 가산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가산을 받는 요양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감산을 받는 요양병원은 극히 소수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사 등급 가산의 경우 2008년 1분기 최초 도입 시 1등급은 약 16%에 불과했지만 2010년 1분기 약 39%로 증가했으며, 2010년 4월 인력가산 변경 이후 약 79%로 급증했다.
최근에서는 가산 받는 기관들은 2015년 4/4분기 현재 97%에 달하며, 감산 받는 기관은 0.39%에 불과했다.
간호인력 등급 가산 역시 최초 1등급 기관은 약 3.3%에 불과했으나 최근 약 83%로 증가했다. 가산 받는 기관은 최초 44%에서 시작했으나 최근 99%가 가산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요양병원들이 인력가산 제도에 충분히 적응해 가산방식의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 중심의 규제는 인력 전체 규모의 확충과 평균은 끌어올렸을지라도 기관 마다 존재하는 편차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력가산이 요양병원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충분한 관계가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 방식의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양병원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었다면 인력에 대한 필수 개설기준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단순 인력 투입에 따른 가산이 아닌 요양병원 기관단위의 질 측정 영역을 넓히고, 질 평가 통한 가감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이 참여했다고 기준 상향? 잘못된 생각"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일선 요양병원들은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인력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수가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15년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인력가산 제도 폐지를 논의했으나 요양병원들의 반대로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수도권 A요양병원 원장은 "그동안 수가가산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 등 요양병원의 필수 인력을 채용해왔다. 즉 받은 수가가산을 인건비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만약 수가가산 기준을 상향하거나 수정한다면 아예 이를 받기를 포기하는 요양병원들이 늘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단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수가가산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요양병원에 맞는 필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닌가. 제도 참여를 유도해 놓고 인제 와서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