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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도 뚫렸는데 레이저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발행날짜: 2016-08-04 12:00:37

의협, 대법원 판결 앞두고 총력전 선포 "힘 모아달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피부 레이저 시술, 즉 프락셀을 해도 괜찮다?' 의료계가 '그렇지 않다'는 뜻을 한데 모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에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이달 중으로 의료계 뜻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사건은 치과의사 A 씨가 환자 얼굴에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적극 반대의견 개진에도 대법원은 미간과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개별전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칫 의료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면허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뜻을 모으기로 한 것. 의협 공문을 받은 각 시도의사회도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서명운동 동참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실제 한 시의사회는 서명지를 회수하기 위해 사무국 차원에서 발로 뛸 예정이다.

의협은 "서명운동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부위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전 의사회원의 서명과 의지를 담은 탄원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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