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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 앞둔 전공의 수련제도 "돌다리도 두들겨야"

발행날짜: 2016-07-13 05:00:59

의료계 대책없는 단축 논의 우려…"불확실성 너무 많다"

"나는 소아과(현재 소아청소년과) 3년 수련을 받은 세대다. 수련 끝날 때 즈음 4년으로 전환됐다. 이유는 3년으로는 수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과, 외과가 3년 단축을 추진한다니 당황스럽다."

모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내과, 외과발 수련기간 단축 논의 확산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높았다.

그에 따르면 당시 소아과가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이유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을 3년만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단축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실질적으로 전문의 시험준비로 빠지는 기간을 감안하면 2년 반 정도로 3년이 채 안된다"라면서 "현재 시스템에서 이 기간내에 제대로 된 수련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학회 차원에서 전문의 시험 일정을 개편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먼저 수련 중도에 이탈하는 현상이 사라진 이후에 단축하는 게 수순"이라고 했다.

"수련기간 단축 이후, 전공의 대체인력 있나?"

그렇다면 내과, 외과 학회 측이 수련기간 단축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 활성화는 가능할까.

서울권 K대학병원장은 "우리 병원 또한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고 싶지만 지원자가 마땅치 않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인력조차 구하지 못하는 게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인데 무턱대고 이를 대안이라며 수련기간을 단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수가도 마련하고 오는 8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1개 병동 당 1억 5천만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해야하는 실정.

즉, 병원 입장에서 이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수련기간만 단축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호스피탈리스트, 이제 시범사업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내과, 외과학회가 주장했듯이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더 이상 전공의가 값싼 의료인력이 아닌 이상 역량중심의 수련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일선 수련병원장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B대학병원 병원장은 "각 수련병원 규모에 대한 경쟁으로 병상 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전공의 수 감축 정책에 이어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력난이 극심하다"면서 "이 상태에서 수련기간 단축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회 차원에서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해도 의료 현장에서 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내과, 외과가 수련기간 단축에 앞서 전제로 삼았던 호스피탈리스트 활성화 등 일선 의료 현장은 전혀 준비가 안된 셈이다.

C대학병원 병원장은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는 추측만 갖고 밀어부치기엔 수련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 "누가봐도 수긍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간을 갖고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정착된 이후 단축해도 충분하다"면서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공의=값싼 인력 틀에서 못벗어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에 대한 해당 학회 및 대한의학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

대한외과학회 노성훈 이사장은 "전공의 대체인력이 없다는 주장은 여전히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대한내과학회 이수곤 이사장은 "이제는 바꿔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 박중신 교육수련이사(서울대병원)는 "앞서 인턴제 폐지 논의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졌더니 중도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라면서 "의견수련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을 갖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과목에 따라 프로그램도 다르고 익혀야할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수련기간이 다를 수 있다"면서 "획일적으로 수련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현재 대한의학회는 각 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공을 복지부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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