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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 급여화 초읽기…종병 관행수가 반토막

발행날짜: 2016-07-09 05:00:56

심평원,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건정심 통과 9부 능선"

임산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책정된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가 일선 종합병원 관행수가의 50%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서울사무소에서 산전 초음파 급여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주제는 오는 10월 도입이 예상되는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 문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6~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이날 행전위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해 온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를 논의,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수가는 현재 종합병원 관행수가의 5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문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에서 일반적인 산전 초음파 검사 시 8~9만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가만 했을 때 이 가격의 절반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의원급은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1회당 4만~5만원, 대학병원은 15만~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단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됐다. 결국 복지부 산하 건정심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 간 셈"며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시행하는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통과돼 이들에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구나 그동안 70~80%로 관행수가가 논의돼 왔는데 여기서 20% 가량 더 수가가 깎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제대로 산전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던 의료기관은 손해, 덤핑을 치던 의료기관은 이익인 구조라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복지부는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됐지만 중증 고위험 산모 및 일회용 재료대 보상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중증 고위험 산모 상대 산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 가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일회용 재료대 등에 대한 별도 산정 논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분야에서 이제 대부분의 비급여가 급여화로 전환된다고 봐야 한다"며 "최근 제왕절개 시 7월부터 별도 산정됐으며, 현재 1인실도 급여화 논의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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