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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환자 살렸지만 '내시경 클립' 비용보상은 0원

발행날짜: 2016-04-18 12:00:56

한정호 교수,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회서 급여화 필요성 제기



# 2시간 전부터 냉면 한사발 정도의 선홍색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온 22세 남성. 소화기내과 전임의 1인, 소화기내과 교수 1인, 내시경실 간호사 2인의 보조로 상부위장관내시경 지혈술을 시행. 에피네플린을 위궤양의 출혈부위에 주사했음에도 출혈 지속. 내시경 클립 5개를 이용, 지혈 성공.

피를 토하는 응급 환자의 출혈을 멈추게 한 후 병원은 상부내시경출혈지혈술 명목으로 14만원의 수가를 인정받았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20~30%의 가산을 적용해 최대 1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환자를 살리는데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얼마일까.

일단 에피네플린 투여를 위해 일회용 내시경 주사기(6만원)를 사용했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일회용 내시경 클립 5개(개당 2만원)를 환자의 몸에 넣었다.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이외 부수적인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배제하고도 16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병원은 14만원 이외 나머지 비용을 병원에서 충당해서 환자를 살린 셈이다.

한정호 교수는 17일 소화기연관학회에서 내시경 클립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열린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 소화기 관련 보험정책 토론에서 소개된 사례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소화기내과)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치료재료인 내시경 클립의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교수는 "병원은 14만원의 수가를 받고 환자를 살렸지만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수억원의 내시경장비와 이때 사용한 일회용 기구에 대한 비용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용 장비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면 부당징수이고 정부에 청구하면 부당청구한 파렴치한 병원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대장용종 절제술에서도 마찬가지다. 용종 절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내시경 클립 등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보상은 없다.

용종절제술 중 천공이 발생해 내시경 클립을 사용하더라도 비용은 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소화기 내시경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했다.

그는 "검사만 하고 큰 수술은 기피하는 현상이 치료내시경 분야에서도 생기고 있다"면서 "동네의원은 작은 용종은 제거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용종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학회 차원에서 소화관 출혈의 예방 및 지혈에 사용되는 헤모클립에 대한 보상을 심평원에 요청했지만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올해 거듭 합리적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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