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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수술 '청구주의보'…"쌍꺼풀 재배치 불인정"

발행날짜: 2016-02-29 11:54:44

심평원, 지역 심의사례 공개하고 청구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검성형술, 이른바 성형안과수술 보험청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9일 중앙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안검하수 수술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주요 심의결과를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안검하수 수술의 경우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것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생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애장애를 동반하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서도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이를 제외한 안검하수 수술 시는 미용목적으로 적용돼 원칙적으로 비급여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수술,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원래 쌍꺼풀이 있던 환자가 안검하수 수술 시 기존 쌍꺼풀을 다시 고정하기 위해 쌍꺼풀수술(안검성형술)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급여에 해당돼 청구가 불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에 있던 쌍꺼풀을 고정하기 위한 수술의 경우도 눈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수술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미용목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해당 환자는 눈꺼풀올림근절제술(양안) 및 안검성형술(양안)을 실시한 건으로,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을 하면서 이중안검을 만드는 행위는 안검을 올리며 동시에 눈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수술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검하수증수술 비용 이외에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며 "미용목적의 피부절제나 지방절제, 재배치를 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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