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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2년 간 10건 "보상범위 확대해야"

발행날짜: 2015-09-17 09:26:43

문정림 의원,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보상대상 확대 필요성 주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의료계 참여 저조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산모사망 5건, 신생아사망 4건)을 보상해 총 2억 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9100만원(국가출연금 21억 7300만원, 의료기관분담금 2억 1800만원)으로 2014년에는 1억 2000만원(4건), 2015년에는 1억 3500만원(5건)을 지급한 상태다.

2년간 지급된 약 2억 5500만원은 전체 재원의 약 11% 규모로, 잔액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이유로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통상 평균 15개월에서 24개월 이후 진단되는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시행일인 2013년 4월 이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사업의 청구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 모두 산모․신생아 사망에 국한되고 있다.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외에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까지 확대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산모, 신생아 및 그 가족을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보상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시점을 이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보상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마련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재원 분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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