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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초음파 급여화 환자군 포괄수가 적용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04 13:00:33

에볼트라 위험분담제 첫 적용…혈색소증 등 산정특례 확대

포괄수가제에 초음파 급여화 비용이 별도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초음파 검사 포괄수가 적용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 환자 중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수술시 포괄수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과 포괄수가 수술이 병행된 건수는 연간 758명(2011년 하반기 기준)으로 극히 적은 수준이다.

건정심은 급여대상에 해당하나, 산정 횟수(암과 뇌혈관, 희귀질환 2회, 심장환자 3회)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산정특례 대상에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추가했다.

질병군별 초음파 급여대상 환자분포.(단위:건)
해당 환자 1만~3만 명이 적용돼 약 15억~48억원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정심은 또한 소아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199만원)에 대한 위험분담제를 첫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이다.

위험분담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건정심은 이외에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연간 65억원 재정소요)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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