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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만든 뒤 먹튀 하려던 사무장, 9억원 환수 폭탄

안창욱
발행날짜: 2013-12-04 12:58:52

공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법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부당이득금 9억여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의 바지원장인 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I1#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L씨는 건강보험공단에 9억 475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인 L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에서 의사인 P씨를 고용한 후 P씨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P씨와 L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200만원,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6월 P씨와 L씨에게 그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여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의사인 P씨는 16억원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단 역시 사무장인 L씨를 상대로 16억원 중 환자본인부담금과 세금을 제외한 11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P씨에게 지급할 진료비에서 2억 3천여만원을 상계처리했고, P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공단에 변제한 돈을 돌려달라며 L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L씨는 공단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의사인 P씨가 환자들을 직접 진료했으므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취득한 게 아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L씨는 의사인 P씨와 공모해 병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공단은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L씨와 P씨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P씨와 L씨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P씨가 2억 3천여만원을 변제함에 따라 L씨는 11억여원 중 이를 차감한 9억여원을 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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