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의료판례칼럼

마약류 사용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오승준 변호사(BSHN)
발행날짜: 2025-06-09 08:31:40

오승준 변호사(BSHN)

프로포폴을 한 두 번 사용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연

–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의료인이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예컨대 의사가 스스로에게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주사하거나, 치료 목적 없이 지인이나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다면, 적발 즉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많은 사례들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종류의 고의 투약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고의적인 약물 사용 외에도,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투약 기준을 위반하여 곤란을 겪는 의사들이 많다. 우리 법무법인에도 보건소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찰 소환장을 들고 온 의사들이 부쩍 늘었다. 본의 아니게 내 환자가 여기저기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는데, 하필 우리 병원이 그 중 하나라는 식이다.

의사가 마약류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3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등의 투약 주기와 처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펜타닐이나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또는 중복 투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각 약품별로 처방,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포폴의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에 월 1회 초과 투약이 금지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약품별 용량과 1일 최대 투여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의료인이라면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병원의 처방 내역만 신경쓰면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타 병원의 기존 사용 내역까지 조회해 보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의무적 NIMS 조회 대상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펜타닐 정도이고, 다른 마약류(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회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적 조회 약물은, 처방 최근 1년 환자 투약내역 조회 후, 조회 사실을 환자에 고지해야 한다. (의무적 조회 약물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등 추가 예정)

마약류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의 행정처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II. 개별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마약류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이상 12개월의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사용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료목적 외 고의적인 마약류 사용의 경우에는 12개월의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여기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란, 의사나 의료기관 등이 일정 기간 동안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무를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정지 기간에는 해당 의료인은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많은 분들이 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의료기관 업무정지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병원은 운영하되 마약류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마약류 사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약물을 남용하지 않았는데도, 환자의 상습적 오남용에 휩쓸려 본의 아니게 공범처럼 분류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소환장이 날아오면 먼저 차트와 의약품 재고 장부, NIMS 보고 내역 등을 백업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폴, 펜타닐 등 문제 성분별 투약 주기와 용량 데이터를 추출해 의학적 타당성을 설명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법무법인이 수행한 유사 사건에서도, 경찰은 최초에는 ‘참고인’ 신분임을 고지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지위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처방 패턴·재고 흐름·NIMS 입력값을 교차 검증하여 투약의 불가피성을 설명함으로써, 수사 초기의 부정적 선입견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약물 중독 환자가 연루된 의료기관을 기본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인은 진료행위의 전문적 판단 과정에 고의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데이터 중심으로 설득해야 한다.

기타 주의할 사항

개원 초기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마약류 보고 및 보관 의무를 경시하는 사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향정의 구매·조제·투약 등 모든 이동 내역을 지정 기한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보관 기준 역시 엄격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중 잠금이 가능한 금고 등 안전시설이 아닌 서랍이나 일반 캐비닛에 보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업무 정지(수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병원 운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우리 법무법인에서 담당했던 사례로, 병원장과 약사가 관리에 소홀한 사이 직원이 마약류를 무단 반출·유통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을 했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어렵사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몇 달 동안 마약류관리자가 불법 사용·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을 해야 했다.

요컨대, 마약류 보고·보관 의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존속과 직결되는 필수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