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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회, 부패신고자에 무상의료 제공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23 12:16:57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 세브란스병원)는 21일 서초동 학회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와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신경정신 의료서비스 무료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학회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경우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가 신경정신과 진료 필요시 학회에 등록된 의사와 연계해 무상 진료를 실시한다.

그동안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부당하게 해고와 징계를 당하면서 불면증 스트레스및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국가적 지원 등이 없어 부패행위 신고의 저해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김○○ 교사는 국민권익위에 소속 학교장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교장과 주변 교사들의 따가운 눈치와 압력행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몇 개월간 탈모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본인 비용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는등 다수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무상의료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양 기관간 상호 협의하에 부담하게된다.

오병훈 이사장은 “2009년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 중 35.3%(6/17)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언어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 확인되었다” 며 “학회 회원들과 함께 스트레스 및 집단따돌림 등 치료가 필요한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해 신경정신과 진료 연계 및 비용 감면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재오 위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이번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되어 청렴선진국 진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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