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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액 자진 환수해도 과징금 부과 대상"

발행날짜: 2009-10-05 06:48:14

서울고법 "규정된 요양급여 기준 어겼다면 처분 당연"

요양기관이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환수를 했다고 해도, 앞서 청구한 부당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늦게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L산부인과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기각 판정을 내렸다.

즉,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의 자진환수와 과징금처분과 무관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L산부인과는 앞서 무통분만이 요양급여 대상임을 몰라 산모들로부터 시술비를 받아 왔으나 위법임을 알고 난 이후,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자진환수 했음에도 부당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통분만은 통증경감효과로 입원기간이 단축돼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통증자가조절법(PCA)실시비용의 징수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비춰볼 때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기 전에 그 상당액을 자진환수 했다고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에 대한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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