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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보건의료 체계 개편 '속도'

발행날짜: 2026-07-16 17:15:26

지방에서도 완결적인 치료…인력 확충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AI 등 적극 도입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와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핵심 업무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바이오헬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개발 지원 및 AI 기반 변화 역시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핵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고령화와 기술 전환에 발맞춰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사회안정망의 한 축으로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2026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증질환 진료역량 평가를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개소에서 확대 지정한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해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신속한 고위험 신생아·임산부 이송·전원 체계를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늘리고(5→15명),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통한다.

이와함께,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등 고액의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우선 의료·요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하고,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현행 10%)을 단계적으로 인하(26년 하반기)하고,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사후평가 전환 등을 통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26년 7월)합니다.

여기에 약가제도 개편 등을 통한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26년 8월)하여 약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맞춰 지방에서도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인력·AX(인공지능 전환)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의료원에는 시니어의사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은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공공보건의원' 중심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27년)하는 한편,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개편해 지역 우대수가, 중증·응급 최종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6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과다한 검사 분야 구조조정으로 연간 2.6조 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런 투자에 더해 과잉 진료와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한편 제도 신뢰성 회복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행위를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 중이며, 적발 시 수사의뢰 및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 개설 병원(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26년 11월)하고, 거짓청구 적발 시 최대 1년의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 처벌을 집행한다.

인력 츠견에서는 단기적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서울 제외)으로 확대(27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27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30년), 지역 의대 신설(30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예방부터 진료까지 의료 생태계를 혁신할 예정으로, AI 기반의 예방·진료·응급 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한다.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를 연구자에게 개방(26년 11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데이터 및 3개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 개방을 확대(26년 12월)한다.

이 외에도 병원 이동 시 CT·MRI 등을 다시 촬영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QR코드로 영상을 직접 공유하는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26년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AI로 환자의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의료 소외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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