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물리치료 급여인정 기준, 헛갈리지 마세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12 06:45:20

심평원, 착오청구유형 소개…요양기관 주의당부

11월 한달간 물리치료사 1인이 25일을 근무, 800회의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해당 급여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인원을 '월 평균 30명'으로 제한한 급여인정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초과분만큼 급여비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일 요양기관 주요 착오청구유형을 소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선 사례의 경우 달라진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잘 몰라 발생한 착오청구로, 지난 5월 정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심사조정의 근거가 된다.

당시 복지부는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30명까지'에서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월평균 1일 30명까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월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1개월간 총 물리치료 청구건수÷ 1개월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라는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할 때 앞선 사례는 월 평균 진료인원 인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분에 대해 급여비가 심사조정된다.

물리치료사 1인이 25일간 800건의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월 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32명으로 인정기준인 '월 평균 30인'에서 매일 2명씩 초과한 셈.

따라서 초과 인원 2인에 한달 중 물리치료 실시기간인 25일 곱해 50회의 물리치료비용이 삭감되는 것이다.

좀 더 간단히 계산하자면 물리치료사 1인이 25일간 월 평균 30명씩 진료했다면 청구가능한 물리치료비는 750회로, 이를 넘어선 50회의 물리치료비용에 대한 급여비가 심사조정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 밖에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서도 요양기관들의 청구착오가 일어나기 쉽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최근 급여인정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변경된 인정기준에 따르면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초염 상병에 신경간내주사와 물리치료비를 각각 청구했다면, 이 중 한가지만 급여로 인정되며 나머지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부 급여인정 기준이 변경됐으나, 미처 이를 숙지하지 못한 기관에서는 청구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달라진 기준을 반영, 급여청구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